✓ 최신 정보 확인 · 2026년 9월 9일 기준
일본 정부·공공기관 등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여행 상비약 준비에서는 약을 많이 챙기는 것보다 내 약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와 반입 수량을 먼저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일본은 개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 휴대 반입을 허용하지만, 처방약·일반 의약품·외용제·주사기·규제 성분 의약품에 따라 수입확인 신청 또는 별도 허가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평소 복용하는 처방약이 있거나 장기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출발 직전에 일본 의약품 반입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약의 이름만 보고 일반약이라고 판단하기보다, 성분과 처방 여부, 복용 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일반 처방약은 본인 사용 목적의 용법·용량 기준 1개월분 이내라면 수입확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일반 의약품과 의약부외품은 본인 사용분 2개월분 이내가 수입확인 신청 면제 기준입니다.
- 처방약 1개월분을 초과하면 일본 입국 전 수입확인을 신청하고 수입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의료용 마약 또는 의약품 각성제원료 해당 약은 수량과 별개로 별도 휴대수입 허가가 필요합니다.
- 약 없이 주사기만 가져가는 경우에는 1개라도 수입확인 신청 대상입니다.
일본 여행 상비약 준비 전 구분해야 할 약
일본 개인 약품 반입은 모든 약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챙길 약을 처방약, 일반 의약품·의약부외품, 외용제, 자가주사용 약과 주사기, 별도 규제 성분 의약품으로 나눠 확인하면 준비 과정이 단순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입 기준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직접 휴대해 일본에 들어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약이나 판매 목적의 반입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일반 처방약
마약·각성제원료 등 별도 규제약이 아닌 일반 처방약은 본인 사용분으로, 용법·용량을 기준으로 1개월분 이내를 휴대 반입하는 경우 수입확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용 횟수와 처방일수에 따라 필요한 수량을 정리해 보세요. 여행 기간에 맞춰 약을 준비하되, 단순히 알약 개수만 세기보다 처방전의 용법·용량을 기준으로 1개월분 이내인지 확인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일반 의약품과 의약부외품
처방약·독약·극약 및 별도 규제 성분을 제외한 일반 의약품과 의약부외품은 본인 사용분으로 용법·용량 기준 2개월분 이내라면 수입확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행 중 가볍게 사용할 소화제, 감기 증상용 약 등을 준비할 때도 성분과 분류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일본 여행 약 챙기기 목록을 만들 때는 제품 상자만 여러 개 넣기보다, 실제 여행 중 사용할 범위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효능의 제품을 중복해서 많이 가져가면 개인 사용분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연고와 점안제 같은 외용제
연고·점안제 등 외용 의약품은 독약·극약·처방약이 아닌 경우, 품목별 표준 크기 24개 이하까지 수입확인 신청이 면제됩니다. 이 기준은 모든 외용제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제품이 처방약이나 별도 규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에 바르는 제품이나 눈에 사용하는 제품은 용기와 제품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원래 포장 상태로 준비하면 구분하기 편합니다. 여러 제품을 가져갈 때는 품목별 개수를 따로 점검하세요.
처방약이 1개월분을 넘는 경우
일본 처방약 반입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은 수량입니다. 일반 처방약을 용법·용량 기준 1개월분보다 많이 휴대 반입하려면 일본 입국 전에 수입확인을 신청해 수입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입확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모든 신청 의약품에 대한 유효한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하며, 일본 입국일과 입국 공항 또는 항구, 편명, 신청자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항공권 일정 자료도 요구됩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자료
- 일본으로 가져갈 모든 신청 대상 의약품의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
- 입국일, 입국 공항 또는 항구, 편명, 신청자 성명이 확인되는 항공권 일정 자료
- 약의 제품명과 복용 방법, 필요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준비 목록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에는 실제 반입할 약의 정보가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대상 약을 여러 개 가져간다면 일부 약만 기재된 서류로 준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입국 시 수입확인증 제시
수입확인증을 받은 뒤에는 여행 서류와 분리하지 말고 약과 함께 보관하세요. 일본 입국 시 세관에서 요구하면 수입확인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종이 출력본 또는 확인 가능한 형태로 준비해 두면 입국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기 수월합니다.
💡 TIP
약을 종류별로 작은 파우치에 나누고, 각 파우치에 제품명·복용 방법·여행 중 필요한 수량을 적어 두세요. 수입확인 대상 약은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 수입확인증과 한 묶음으로 보관하면 출발 전 점검과 입국 시 제시가 한결 편합니다.
주사제와 주사기는 따로 확인하세요
자가주사용 약을 사용하는 여행자는 약과 주사기를 함께 챙기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허용된 자가주사 약의 예로 안내되는 인슐린처럼, 해당 자가주사 약과 주사기를 함께 휴대하면서 용법·용량 기준 1개월분 미만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확인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약 없이 주사기만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사기만 반입하면 1개라도 의료기기로서 수입확인 신청 대상입니다. 주사기를 사용해야 하는 약이 있다면 약과 주사기의 휴대 형태를 출발 전에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의료용 마약과 각성제원료는 별도 허가 대상
일본 의약품 반입 규정에서 가장 신중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일본에서 ‘마약’ 또는 ‘의약품 각성제원료’로 분류되는 성분이 든 처방약입니다. 모르핀·펜타닐 같은 의료용 마약, 리스덱삼페타민 등 각성제원료에 해당하는 약은 일반 처방약의 1개월 기준과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은 본인 치료 목적이라도 일본 입국 전에 지방후생(지)국장의 휴대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입국일 2주 전까지 하도록 안내되며, 허가 발급 수수료는 없습니다.
허가 신청에는 신청서와 일본어 또는 영어 의사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신이 복용하는 약이 일본에서 의료용 마약 또는 각성제원료로 분류되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면, 약의 성분명을 기준으로 일본의 공식 안내를 확인한 뒤 준비해야 합니다. 약 이름이 한국과 일본에서 같거나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 주의사항
‘처방약이니 1개월분 이하면 괜찮다’는 기준은 마약·의약품 각성제원료 등 별도 규제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복용 중인 약에 규제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면 출발 직전까지 미루지 말고 해당 성분의 일본 내 분류와 필요한 허가 절차를 공식 안내로 확인하세요.
일본 입국 의약품 신고를 준비하는 방법
일본 입국 의약품 신고는 모든 여행자가 같은 서류를 내는 절차로 이해하기보다, 반입하는 약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필요한 수입확인 또는 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 처방약을 1개월분 이내로 준비하거나, 일반 의약품·의약부외품을 2개월분 이내의 본인 사용분으로 준비하는 경우처럼 수입확인 신청 면제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량이 기준을 넘거나 주사기만 별도로 반입하거나, 규제 성분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일본 여행 약품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래 순서로 다시 점검해 보세요.
- 모든 약의 제품명과 성분, 처방 여부를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 일반 처방약인지, 일반 의약품·의약부외품인지, 외용제인지 구분합니다.
- 용법·용량 기준으로 준비 수량이 면제 범위에 드는지 확인합니다.
- 주사제와 주사기를 함께 가져가는지, 주사기만 따로 가져가는지 확인합니다.
- 마약 또는 의약품 각성제원료 해당 가능성이 있는 성분은 별도 허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입확인이나 허가를 받았다면 관련 서류를 약과 함께 휴대합니다.
여행용 상비약은 갑작스러운 컨디션 변화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반입 절차는 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 체류, 다수의 처방약 복용, 주사제 사용처럼 개인 상황이 복잡하다면 면제 기준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실제 휴대할 약을 기준으로 필요한 절차를 하나씩 대조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 처방약을 가져갈 때 처방전은 항상 필요한가요?
일반 처방약을 본인 사용 목적으로 용법·용량 기준 1개월분 이내 휴대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확인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분을 초과해 수입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 의약품에 관한 유효한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가 요구됩니다.
여행 기간이 1개월보다 길면 처방약도 자동으로 더 가져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처방약은 용법·용량 기준 1개월분을 초과해 휴대 반입하려면 입국 전에 수입확인을 신청하고 수입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 기간만으로 신청 필요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슐린 주사기만 따로 챙겨도 되나요?
약 없이 주사기만 반입하는 경우에는 1개라도 의료기기로서 수입확인 신청 대상입니다. 허용된 자가주사 약과 해당 주사기를 함께 휴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약이 용법·용량 기준 1개월분 미만일 때 수입확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기준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으로 분류되는 처방약은 수입확인으로 충분한가요?
아닙니다. 일본에서 마약 또는 의약품 각성제원료로 분류되는 성분이 든 처방약은 본인 치료 목적이라도 입국 전에 지방후생(지)국장의 휴대수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처방약의 수입확인 기준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한 최신 정보 출처
글 작성 전·중 실제로 확인한 공식 자료와 신뢰 가능한 최신 자료입니다.
- 일본 후생노동성 – 의약품 개인 반입 안내www.mhlw.go.jp
- 일본 후생노동성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반입 안내www.ncd.mhlw.go.jp